자동차보험비교추천 – 장단점

자동차보험의 책임 보험은
자차를 가진 차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책임보험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대인배상 1의 가입금액은
사망 혹은 후유장해는
1억 5천만 원 한도이며
상해는 3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는 차량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차량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 혹은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2천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사고 한건당
2천만 원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비용으론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은
대체적으로 타인의 피해 위주로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패해에 대한 대비도 든든하게
임의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대비는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사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기 신체사고는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는 상해급수와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있어 보장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런 만큼 보험료도 자기 신체사고 보다
3만 원~6만 원 정도 높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여 선택해 주세요.

고액의 손해 비용이 발생한
교통사고일 경우 대인배상 1의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때 대인배상 2를 통해 초과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별다른 이유 없다면 무제한으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을 추천해요.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 차량 수리는
자기 차량손해에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약을 모두 선택하면
무보험차 상해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교통사고 시
상대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일 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보니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자신의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보험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구성한다면
보다 든든한 플랜으로 혹시 모를
교통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차주인 경우에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될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단 의사의 진단 등의
사유가 면제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렇게 살펴보니
차주가 국내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으니
꼭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의무가입인 만큼
보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여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보험사의 할인 특약을
각각 빠르게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할인 특약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 긴다고 생각하신다면
보험사로부터 자신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자 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1년 동안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40% 정도 낮출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도 조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안전운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한 첨단 안전장치를 보험사에
인증하여 첨단 안정장치 특약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할인 특약을 비교사이트에서
쉽고 간단하게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비교추천 – 설계 노하우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타고 있던 사람에게도 큰 상해가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누구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와 무보험차 상해 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에게 인적, 물질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법으로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1같은 경우 사고 난 상대방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물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등 물적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기본 2천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어떠한 규모로 날 지 모르며
상대방의 차량에 따라 재산피해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보험으로
추가적인 한도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자가
챠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나 폭발 혹은 도난
등으로 차량이 훼손을 입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자동차를 운전
할 때는 물론 주차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람이 다치는 인사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차량소유자 본인
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폭 넓게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기차를 운전
중이거나 다른사람 차를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것으로 가입자의 가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걸어가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량은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
하면 내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먼저 손해본 것을 배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보상액을 되돌려 받는 것
이므로 가입을 해 놓으면 편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제한속도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
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 납입인데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일년에 한번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 납입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료는 납입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잘
살펴보고 보험료를 감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특약으로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만
이동하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할인
특약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자녀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범위는 최대한 좁히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범위를 단독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험료를 많이 절감
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라도 부부운전을 설정하지 않고
단독운전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비교하며
내용을 살필 수 있고 미리 보험료견적도
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임의로
설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적절한 특약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할인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험료
할인에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비교추천 – 비교 체크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더워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흘러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죠.

어떻게든 변수가 발생하고,
어떻게든 일이 틀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도 삐끗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무 기대를 하거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
그만큼 좌절도 크잖아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변수를 생각하면서
겸허히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파악하고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인
책임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는 임의보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책임보험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임의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포함이 되고, 임의보험은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책임보험의 구성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 또는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임의보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인배상2은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사고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일수도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운이 정말 안 좋아서
다른 차를 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언제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임의보험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차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 치료비를 자신이
모두 감당해야 하겠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시고
신중히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가입자의 중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
위법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검사결과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직 부족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에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이렉트 비교사이트에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가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